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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RPS제도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의 약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50만kW이상)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때,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일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한 증빙자료(공급인증서(REC))의 구매를 통해 의무량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판매수익


일반적으로 RPS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것이며, 또 하나는 신재생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의 거래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전력판매수익과 공급인증서판매수입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전소수익=전력판매수익+공급인증서판매 수익

공급인증서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병하는 증서로 1,000kWh당 1REC에 해당합니다.
공급인증서(REC)의 가격은 판매시 사업자 등이 결정하게 되며, 거래 완료된 공급인증서의 평균 가격 등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신재생원스톱 사업장보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실적

금산 엘림2호 50kW

충주 율촌 300kW

당진 도문리썬팜100kW

김제 현용,청맥 800kW

당진 나무태양광 100kW

아산 YS 17kW

화성 큰빛,해사랑 300kW


문의 메일 : y030208@dasaron.com